검찰은 “고소인인 또 다른 권모(59) 씨의 진술은 권 전 군수의 측근인 김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신영국 의원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김모 씨 등 2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 의원이 공천 대가로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회갑연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권 전 군수가 직접 신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정황 역시 `공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신 의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권모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3시 쯤 신 의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권모 씨와 이틀 후인 26일 밤 10시 쯤 김모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권 전 군수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면 10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공천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지난달 24일 신 의원을 상주지청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입후보 예정자인 권 전 군수의 경제적 능력을 걱정하는 신 의원의 말을 김모씨 등이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인은 김모씨 등의 말을 믿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소인인 권씨의 무고혐의 역시 인정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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