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 수꿩, 멧비둘기, 까지, 청둥오리 등 7개 조수류에 대해 전면 수렵이 허용되며, 이 기간중 수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으로부터 수렵조수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산에 들어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야간에 사격을 하는 행위나 수렵이 허용된 조수류 외에 짐승을 잡는 등의 불법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군은 이와함께 불법 포획 및 밀매행위 등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하여 고발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위반내용을 공개하여 경 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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