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금지 한시 해지 내년 2월 말까지
수렵금지 한시 해지 내년 2월 말까지
  • 예천신문
  • 승인 2001.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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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특정 조수류가 과다하게 분포 서식하는데 따른 농림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군은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군내 전역을 순환수렵장으로 개방 운영한다.

이에따라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 수꿩, 멧비둘기, 까지, 청둥오리 등 7개 조수류에 대해 전면 수렵이 허용되며, 이 기간중 수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으로부터 수렵조수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산에 들어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야간에 사격을 하는 행위나 수렵이 허용된 조수류 외에 짐승을 잡는 등의 불법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군은 이와함께 불법 포획 및 밀매행위 등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하여 고발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위반내용을 공개하여 경 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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