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소유자 : 용문사 (관리자:용문사)
●자세한설명
이 교지는 용문사 수호를 위해 조선조 7대왕 세조 3년(1475)에 관할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로 하여금 잡역을 면하도록 지시한 교지이다. 가로 44.8cm, 세로 66.cm의 저지본(딱종이)에 7행48자로 작성한 것인데 말미에는 세조의 친필수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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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설명
이 교지는 용문사 수호를 위해 조선조 7대왕 세조 3년(1475)에 관할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로 하여금 잡역을 면하도록 지시한 교지이다. 가로 44.8cm, 세로 66.cm의 저지본(딱종이)에 7행48자로 작성한 것인데 말미에는 세조의 친필수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