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송령 기네스 등재 사기 논란'
'석송령 기네스 등재 사기 논란'
  • 백승학 기자
  • 승인 2011.04.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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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대행수수료 1천6백만원 지불 … 대행사 원장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령 6백여년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제294호 석송령.(감천면)
천연기념물 제294호 석송령(감천면 천향리)의 ‘세계 최초로 재산을 보유한 식물’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가 대행사인 한국기록원 원장의 구속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예천군은 지난해 한국기록원을 대행사로 석송령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를 추진했으며, 대행수수료로 1천6백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대행업체인 한국기록원 김모 원장이 사기 혐의로 경기경찰청에 전격 구속됨에 따라 석송령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대행수수료의 과다징수 부분에 대한 혐의도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기록원은 ‘기네스 월드 레코드’와 정식계약을 맺지 않아 로고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공식 대행사로 행세하며, 로고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왔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 원장은 지난 2005년에 한국기록원을 설립했으며, 행정안전부 사단법인으로 등록은 했으나 그동안 개인기업처럼 운영해왔다.

예천군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지난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초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공식인증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지난해 2월 한국기록원과 기네스북 세계기록 등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석송령의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해 왔다.

김모 원장의 사기 혐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관계자는 “한국기록원은 신청대행만 담당했으며, 이미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모 원장이 풀려나야 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원장의 구속과 석송령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모든 사실은 김모 원장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곧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천읍 박모씨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는 군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실망이 크다”며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밝혀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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