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 차량으로 통보되는 차량은 월평균 80여건 내외로 이중 가입기간 만료 후 재가입 지연 등 경미한 사안이 60여건 정도 로서 이 경우 과태료 납부 후 재가입함으로써 해소가 되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20건 정도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사용 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최고 30만원, 영업용의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와 압류조치, 고발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운전자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 교통 안전 의식함양을 위해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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