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합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합시다"
  • 예천신문
  • 승인 2002.07.2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차량의 안전준수의식 함양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반드시 가입토록 지도활동을 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 차량으로 통보되는 차량은 월평균 80여건 내외로 이중 가입기간 만료 후 재가입 지연 등 경미한 사안이 60여건 정도 로서 이 경우 과태료 납부 후 재가입함으로써 해소가 되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20건 정도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사용 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최고 30만원, 영업용의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와 압류조치, 고발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운전자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 교통 안전 의식함양을 위해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