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도기욱 의원 등 9명 발의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이 예천군의회에서 채택 되었다.예천군의회(의장 강무한)는 제80회 임시회에서 도기욱(상리면)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 발의로 최근 중국과의 마늘 분쟁 협상과 관련해 마늘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재배농가를 보호하라는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 분쟁 협상을 타결하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마늘재배 농가의 영농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어 군의회 차원에서 마늘재배농가 보호대책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마늘 재배농가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인한 농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 농업이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으며,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 분쟁 협상을 타결 하면서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2003년 1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2년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자세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한 행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써 우리 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마늘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분쟁 협상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협상 은폐 관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둘째,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마늘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라.
셋째, 중국산 마늘이 내년부터 대량 수입되어 국내 마늘시장을 잠식할 경우 마늘재배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협약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하라.
넷째,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농정시책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24일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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