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제도나 관습 여자에게 불리
옛날 제도나 관습 여자에게 불리
  • 예천신문
  • 승인 2012.05.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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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거지악(七去之惡)'

◇ 정 희 융 (예천문화원장)
● 세시풍속이야기(51)

봉건시대의 유물로 조선시대 제도적으로 묶여 고통과 좌절, 허무와 애환 속에 살아온 우리 조상의 여성들 시집살이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유교적 관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칠거지악이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잘못'이란 뜻이다.

요즈음에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부일처(一夫一妻)로 한 남자가 한 아내만 거느리는 혼인 형태이지만 소실(小室)을 둘 수 있었던 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옛날 모든 제도나 관습은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칠거지악'을 들 수 있다.
일명 `칠출(七出) 또는 `칠거(七去)'라고도 하는데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셈이다.

이런 좋지 않은 제도는 놀랍게도 2천5백여년 전 공자(孔子)의 입에서 나왔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면 부도(婦道)를 밝힌 본명해편(本命解篇)이 있다.

`칠거지악'도 그 중 하나이다. 다음 일곱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내는 쫓겨간다.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不順父母), 둘째 아들이 없을 때(無子), 셋째 음탕한 경우(不貞), 넷째 질투하는 경우(嫉妬), 다섯째 나쁜 병이 있을 때(惡疾), 여섯째 말이 많은 경우(多言)), 일곱째 도둑질을 한 경우(竊盜)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 부창부수(夫唱婦隨)하는 그 남성우위시대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던 남성우위시대에서라도, 위에서 말한 `칠거지악'의 사유가 있는 아내라도 버리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有所取無所歸不去), 둘째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與共更三年喪不去), 셋째 전에는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前貧賤後富貴不去)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 한다. 아무리 남성 상위시대였지만 가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여전히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까닭없이 이혼하는 자에게는 태형(笞刑) 80대를 쳤으며 `삼불거'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하는 자에게도 비슷한 벌을 내렸다.

곧 당시에도 이혼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그만큼 조강지처(糟糠之妻)와 백년해로(百年偕老) 하는 것이 인륜의 미덕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혼한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는 건전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문제도 대부분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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