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사회 확립 앞장
국민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사회 확립 앞장
  • 예천신문
  • 승인 2013.0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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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용문면 태생의 홍성칠(55) 법무법인 로직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직)에 임명됐다. 취임 두 달째를 맞이한 홍성칠 부위원장의 근황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홍성칠(용문면 출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새해 인사
=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출향인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평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된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전임 김영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초 이미 사의를 표시했었고, 그 상태에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던 경희대 교수님께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사의를 표하는 바람에 조직의 공백을 메우고 법원에서 새만금사건 등 행정재판과 재야에서 4대강소송 등 행정소송의 경험이 있던 제가 권익위원회 업무 중 행정심판업무를 전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문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이명박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은 홍성칠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래 독립된 3개의 위원회 즉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5년 전에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충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업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으로 관여하고 있고, 행정심판업무에 관하여는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재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 즉 행정 각 부 장관과 16개 광역시·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하는 행정심판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여부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인 각 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기속되고 불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일시 집행정지를 하거나 직접 변경처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나 부패방지 업무가 권고적 효력이 있는데 비하면 행정기관을 직접 기속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11 총선 후의 행보가 궁금하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 총선 이후에는 지난 시간과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등산과 운동, 독서 등을 하면서 저 자신과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종전에 있던 법무법인에 복귀하여 변호사업무도 조금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군민, 출향인들에게 당부사항은.
= 현재는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특히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력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제 업무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민생과 대통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므로 우리 예천군민과 출향인 모두 이에 적극 동참하여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웃고 행복한 새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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