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 매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 예천신문
  • 승인 2013.04.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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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는 이농, 전업(轉業),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 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입비축사업자금 7억 8천7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매입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2천㎡ 이상 필지, 경지정리가 된 1천㎡ 이상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한다.

농지 매입단가는 2만 5천원/㎡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며, 매매(경매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취득자가 2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농지 매매사업, 농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65세 이상으로서 이농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고, 3천㎡ 이하 소유 농지만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입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지은행팀☎054)650-7123∼7125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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