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제도는 기원 전부터 시작
혼인 제도는 기원 전부터 시작
  • 예천신문
  • 승인 2013.06.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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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풍속이야기// 정희융 예천문화원장

지난 호에서 혼인(婚姻)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혼례(婚禮)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奉祭祀)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고 인류의 번성을 하기 위해서 치르는 혼인의 예(禮)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혼인을 일러 `인륜 도덕의 시원이며 만복의 근원‘ 이라 했다.
혼인이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혼인을 포기하는 독신주의자도 있지만 혼인의 중요성과 의의가 여기에 있다.

혼인의 첫째 의의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인간은 성년이 되면 의식주(衣食住)나 다름이 없는 성(性)의 욕망을 갖게 되는데 아무 데나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一夫一妻)의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요즈음 4대 악의 하나인 성폭력도 이를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사회악이다.

둘째는 고유한 정신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우선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가는 도리를 지켜 한평생 고락(苦樂)을 같이하여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점이다. 이 사회 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 부부(夫婦)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며 여기서 유자생녀(有子生女)하여 기르고 교육시켜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넷째로 혼인은 하나의 제도(制度)에 따르는 것이다. 제도란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規範)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理想)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다.

오늘 날 우리나라 이혼률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것도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란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부터 인생의 일대 경사(慶事)로서 축복을 받아온 것이다. 이는 동서양과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사실이다.

혼인의 제도는 기원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혼인제도의 변천을 보면 고대 부여(扶餘)에서는 일부일처제였고 옥저(沃沮)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 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챢沃)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 씨족시대의 유풍(遺風)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儒敎)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儒家)의 예문(禮文)에 따라 행해졌는데 이 당시의 혼인은 남녀 당사자 끼리 결합이라기 보다 신랑신부 두 집안의 맺음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반 가문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행하여졌다. 그 후 서구(西歐) 문화가 들어오면서 신식(新式) 의식으로 바뀌어졌고 전통혼례를 답습하더라도 많이 간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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