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로 행복한 사회를
4대악 근절로 행복한 사회를
  • 예천신문
  • 승인 2013.07.0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기고// 예천경찰서 임병철

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약속이다.

모두가 함께 지키면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기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는 법을 일컬어 두 개의 칼자루와 같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라 했으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삼권분립을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저울이 상징하듯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법을 어길 경우 단호히 벌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7번째 20-50 클럽 가입, G20정상 회의와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법질서를 지키는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선진국 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적용되야 할 법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이기주의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왔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과 같이 무겁지 않아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

악법도 법이다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모든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청렴을 실천해 온 선현들이 후세에 이르러 존경을 받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정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만의 힘으로 모든 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던 학교폭력의 경우 국민적 관심속에 공동의 노력으로 그 발생건수가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한번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