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에서 '고향투표제' 주제 발표
국회 공청회에서 '고향투표제' 주제 발표
  • 예천신문
  • 승인 2015.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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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면 출생 '황정근 변호사'

  하리면 태생의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향투표제'(비거주 등록 선거인 제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고향투표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출생지 또는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본적)에 미리 신청을 하면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 고향에 가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전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면 내년 4·13 총선에서 고향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향투표제는 황 변호사가 지난 해 11월 `중앙SUNDAY' 칼럼을 통해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고,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 2:1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한 후 인구 미달로 통폐합 대상지역이 된 문경시·예천군 선거구가 어디로 통폐합될지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약 고향투표제가 도입되어 선거구 획정 전에 출향인들이 고향투표를 선택하면 선거 인구가 늘어나 문경·예천 선거구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

고향투표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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