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는 5천만 원까지만?
자녀에게 증여는 5천만 원까지만?
  • 예천신문
  • 승인 2016.07.0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영환 ·예천읍 출생, 세무사 장영환 사무소 대표
 매년 5월 31일이 되면 국토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제주도 땅값 폭등이다. 제주도 공시지가는 28%나 뛰어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올해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15.28%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세종시 땅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북 예천군(16.38%)과 울릉군(15.57%) 영천시(14.01%) 등이 1년 새 땅 값이 크게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예천의 경우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 규모 신도시 조성사업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대 효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예천은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매거래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시골에 계신 노부부께서 타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땅을 증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필자가 증여세 신고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께 왜 미리 증여하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자식들이 나중에 상속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까봐 미리 증여하신다고 대답하신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마는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 보인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은 자식에게 증여한 사전 증여 분 10년 치를 합산하여 계산 하게 된다.

 단순히 세금 측면만 따지자면 더 자세히 따져봐야지만 상속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의 경우 (특히 예천군의 경우) 앞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 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서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현명하다 하겠다.

 일반인들이 자산을 증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현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 등이 있다.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최근 개정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게 되면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과거 3천만원이었 던 것이 2천만원 인상된 것으로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 것이다.

 세수확보가 지상과제인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인심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증여받은 자녀가 18세 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과거에는 3천만원의 1/2인 1천5백만원을 공제했는데, 이번에는 2천만원으로 정확히 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개정된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5천만원 공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다.

 (당초 개정안은 3천만원까지 였지만 2015.12.15일 개정되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로 모든 증여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지금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신고하면서 2천만원, 10살 때 2천만원, 20살 때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분가나 결혼적령기인 30세에 최대 1억 4천만원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액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자녀에게 일시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계획성 있고 매월 정기금을 불입할 수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월 10~20만원씩 불입하는 주택마련 저축 등 장기적금을 들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원금 2천만원으로 만들고, 다시 10년 후에 월 40~50만원 불입하는 5천만원짜리 적금에 재가입하여 20살에 5천만원을 만들고, 20살에 다시 똑같이 재가입하면 분가나 결혼적령기인 30세에 1억 2천만원 정도까지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증여세가 면제된 자녀소유의 돈을 쓸 돈이 아니라면 저평가된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사두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 전세라고 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이 신혼집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전세금을 증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 전세금은 과연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대부분 예상하고 있겟지만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결혼 및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증여하는 부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젊은 세대 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시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실 국세청에서도 전세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눈치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과 2014년에 10억원 이상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액 전세세입자 뿐만 아니라 기준을 하향조정해 2억이
든 3억이든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않아 노출이 어려웠지만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어찌되었건 이런 세법이 있는 한, 사랑하는 자녀를 두었다면 오직 절세를 위해서 빚을 내어서라도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씩은 증여할 일이다.

 그건 그렇다 해도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무려 6억원 이니까,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 결혼식 올린 후 6억원, 10주년때 6억원, 20주년 때 6억원, 이렇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수 십억원을 주어도 증여세를 한 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결코 아내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