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법행위 근절 위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불법행위 근절 위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예천신문
  • 승인 2016.1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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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용궁면 태생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백28 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속여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활용한 사실이 수년이 지나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에서는 부정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 환경과 국민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하고, 특정유해물질을 허위로 위탁한 자에 대해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부과실적이 전무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특정환경불법행위를 한 자,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자 등에게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환경불법행위, 특정유해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심의·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경조사관·환경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장석춘 국회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환경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재>: 광석 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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