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선명히 각인"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선명히 각인"
  • 권오근 편집국장
  • 승인 2017.03.21 16:4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터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대리인단 황정근 총괄팀장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는 은풍면 송월리 태생의 황정근(가운데) 총괄팀장.(왼쪽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YTN 동영상 촬영)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단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은풍면 송월리 출생)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총괄팀장은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정근 총괄팀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대리인단 총괄팀장 역할은?

 =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단은 국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었고, 소추위원단을 도와 대리인단이 구체적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국회 대리인단 총괄팀장은 대리인단 16명 변호사를 이끄는 대표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대표로 변론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며 각 대리인의 업무를 분배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탄핵심판 지연책을 미리 봉쇄하며, 대리인단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국회 및 언론과 소통하는 창구를 총괄팀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각 대리인이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총괄팀장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제의를 받고 부담스럽지 않았나?

 = 사실 법제사법위원장이신 권성동 의원님과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총괄팀장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갑자기 와서 개인적으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찍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고 며칠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기라성같은 선배변호사님들도 계신데, 과연 내가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왕 국회에서도 저의 정치재판에 관한 전문성을 보고 저를 믿고 맡겨주신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론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 먼저, 탄핵에 반대하는 고향 예천의 친인척이나 어르신들 및 고향 친구들이 국회 측 변론을 맡은 데 대해 섭섭해 할 때 마음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소송지연전략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재판이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주장과 소송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대통령 측의 예상 주장을 정리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하였는데 석 달 동안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도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최순실 등 일부 증인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대답하여 신문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대리인들도 증인이 협조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였으나,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증인들의 태도에 신문이 어려워지고 늘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이 파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소감은?

 = 이정미 재판장께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는 순간,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안도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어 파면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움, 그러나 국민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미래 세대가 이 사건을 이정표 삼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2016년 12월 16일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선고일(2017년 3월 1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매진해온 사건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이번 탄핵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입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저의 변호사 사무실이 광화문인데, 주말마다 탄핵찬성집회와 탄핵반대 집회를 모두 바라보며 우리의 국민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고 민주국민의 의무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국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집회 현장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국민의식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황정근 변호사 주요 약력

 ◇은풍면 송월리 출생
 ◇예천동부초등학교(제25회),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제15기, 해군법무관
 ◇전)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변호사 황정근 법률사무소, 바른선거문화연구소 대표
 ◇저서: 인신구속과 인권, 선거부정방지법,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새·달·밝·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水泉 2017-03-26 15:37:0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결정은 존중하여야 하고, 승복도 승복할 가치가 있어야 승복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판결한 판예(2014헌마2호)에 반하는 판결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은 일구이언을 한 결정이다.
황변호사의 승복을 요구하는 자체가 헌법 제19조 규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증거없이 사형 선고를 한 후 증거를 수집하는 동서고금 전무후무한 결정이다

水泉 2017-03-26 15:34:04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결정은 존중하여야 하고, 승복도 승복할 가치가 있어야 승복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판결한 판례(2014헌마2호)에 반하는 판결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은 일구이언을 한 결정이다.
황변호사의 승복 요구는 헌법 제19조 규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결정은 소추장에 불과한 결정이다.

水泉 2017-03-26 15:27:37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결정은 존중하여야 하고, 승복도 승복할 가치가 있어야 승복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판결한 판예(2014헌마2호)에 반하는 판결로 이정마, 김이수, 이진성은 일구이언을 한 결정이다.
황변호사의 승복을 요구하는 자체가 헌법 제19조 규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증거없이 사형 선고를 한 후 증거를 수집하는 동서고금 전무후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