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선관위// 유익한 선거법 안내
예천군 선관위// 유익한 선거법 안내
  • 예천신문
  • 승인 2017.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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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에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의 선거운동용 소품을 자신의 휠체어에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제66조에 따른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 호별방문,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통․리․반장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어린이주간(5. 1. ~ 5. 7.)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후원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제6조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 행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직접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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