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 예천신문
  • 승인 2017.07.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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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당 1백73원 정도 지원 예정

  예천군은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직접 생산하고, 2016년에 도라지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당 1백73원 정도로 예상되고 지원한도는 개인 3천5백만 원, 법인 5천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피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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