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 감면
예천군,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 감면
  • 예천신문
  • 승인 2018.01.1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예천군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해 금년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1급~3급 장애인이 본인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신청한 경우와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이며,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및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예천군 종합민원실 지적측량접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관내 농업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지적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