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천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예천신문
  • 승인 2018.03.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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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207건 2억 9백만원 부과, 4월2일까지 납부해야-

예천군은 201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207, 2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써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었으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개선부담금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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