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대여금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대여금
  • 예천신문
  • 승인 2018.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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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안녕하세요, 예천신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성 김승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성은 작년 말 문경에 분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이번 기회에 예천 지역의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칼럼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첫 번째 칼럼 주제는 가장 기초적인 대여금을 비롯한 금전소송입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전문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 뿐 아니라 지인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돈을 꾼다' 금전을 '대여한다' 또는 '차용한다'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돈을 빌리는 채무자, 대여금의 액수, 채무를 갚는 기한(변제기)을 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를 갚는 기한이 되었는데도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갚기로 약속한 시점, 즉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독촉절차는 이른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나 앞서 설명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증거로써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송 진행 도중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이른바 '보전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인이니까'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갚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소멸시효가 도과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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