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중단 소송 '주민들 패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중단 소송 '주민들 패소'
  • 장귀용
  • 승인 2018.07.1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주장" 건설중단 시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 결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도시 주민 1백 3명이 참여하여 지난 2월 8일 제기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입지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은 경북북부권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경북도가 처리해야 할 광역사무인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행정절차는 적절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도청지역주민연합 등 주민 단체들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이 경북도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상북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천 호명면, 의성 신평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안동 풍천면 주민설명회만 주민 반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있지만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률과 절차에 어긋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 결과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판결 전날인 10일 오후, 신도시 중앙상가지역에서 반대 집회를 가진 주민들은 판결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청지역 주민연합 위원장 김순중 씨는 "신도시 입주 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실제 신도시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설명회,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한 만큼,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동의와 설명회를 개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로운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반대 서명서를 계속해서 받아나갈 것과 '맘 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결의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도시가 성장할수록 주변 지역보다 혜택이 따르는 만큼 대승적 차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민들 간 의견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현재 공정률 40%로,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하루에 일반 쓰레기 3백90톤, 음식물쓰레기 1백20톤을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