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상 관리에 문제될 부분 없었나?
농축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상 관리에 문제될 부분 없었나?
  • 장귀용
  • 승인 2018.07.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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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용 고려하면 월세 2천8백만 원은 애초부터 큰 부담 판매 물품 선정, 수매, 유통과 불법 전대 관리도 문제

서울 지하철 천호역 예천농축특산물홍보·판매관이 있던 자리는 본지 1308호에 보도한 바와 같이 본래는 뚫린 공간으로 예천군 예산 1억 5천여만 원과 운영위탁을 맡은 예천군농축특산물홍보단(이하 홍보단)의 자금이 투입되어 조성되었다.

▲홍보판매관의 현재 모습.

 

그리고 계약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상가는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되게 되어있어, 억대의 자금을 들인 시설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예천군과 홍보단은 월 2천8백여만 원에 이르는 월세까지 내기로 하고 입점을 한 것이다.

애초에 없는 공간을 투자해 조성키로 하고서 이에 대한 보전이나 보상, 월세에서의 혜택도 없이 입점을 서두르다 못해 조성공사가 지하철 운영에 따라 특정 늦은 시간에만 진행되게 되어 공기를 넘기는 일이 발생해,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공사여건과 기자재 조달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져도 부족할 일을 제대로 된 공기산출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면적 차이가 있긴 했지만, 다른 상인들이 평균 6백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한 것과 다르게 스스로 자금을 투자해 바닥을 메워 상가를 조성한 예천군과 홍보단은 2천8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는 계약서에 겁 없이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이러한 월세는 최근 천호역 상가 전체 운영권과 전대 권리까지 획득한 E사가 서울교통공사에 내는 금액보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천의 농산물이 집약적으로 구매되어 판매관으로 수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구매되는 방식이었으며, 예천에서 서울까지 운송하는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겨울철 산물이 거의 나지 않고 생산량도 많지 않은 예천군의 농축특산물만을 판매해 월세 2천8백여만 원과 물건 수매비용, 운송료, 인건비, 건물 조성 투자비 등을 뽑겠다는 발상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께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점포 상인들과 재계약은 물론 신규 입점 계약도 맺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상점들이 빠져나가면서 상권 자체가 침체되는 국면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가 운영 조건의 인위적 변화에도 계약 재조정 등의 요구들이 거절당하면서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철시된 상점들.

 

홍보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구책으로 상가 일정 부분을 전대하게 되면서 임대인이었던 서울교통공사는 계약 위반요소로 이를 지적해 결국 월세체납과 불법전대가 명도이전소송의 결정적 귀책으로 작용했다.

취재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러한 불법 전대사항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해당 전대업자와 대면한 적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설상가상 전대업자가 홍보단에 권리가 없음을 내세워 월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실리는 하나 없고 위반사항만 발생시킨 꼴이 되었다.

관 대 관이 하는 사업에서 조건변화에 따른 재계약을 이끌어내지도, 여러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거기에 승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끌려가듯 계약을 해지당하고 상가 조성을 위해 투자된 금액과 계약금을 포함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심지어 소송에 가지 않고 판결에 이르게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협상해서 작성한 것이 아닌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시한 내용에 그대로 동의해버린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계약서 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를 갖추기 위해 부득불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도대체 양측이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별도의 지난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계약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무를 인수받은 담당 공무원 B씨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고, 입금 체납, 불법전대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계약서상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에 작성된 것"이라며 전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수 십장에 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졌어도 모자랄 판국에 안일한 태도로 임한 담당자와 이를 인계해서 그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는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인가?

취재 결과 예천농축특산물홍보·판매관의 자리에는 가림막이 쳐진 채로 새로운 상가가 조성되고 있었다. 1심 판결문(사건번호 2017가단103888)을 보면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성한 공간을 허물고 다시 지하 2층 역사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뚫려있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임차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 또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라서 E사가 상가를 조성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용되어 전대를 통해 세를 받고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모습을 두고 봐야 하는가?

이 사실을 들은 주민 C씨는 "돈을 들여서라도 원상복구를 해, 예천군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당 위치에 상가 임대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해당 공간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계속 상가 임대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예천군은 해당 상가를 조성하는데 투자한 예천군의 예산과 홍보단의 비용을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담당자가 져야 한다. 군민의 세금을 운용함에 안일함으로 임한 책임을 군민들이 또 다시 부담해야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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