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자기홍보 잔치판 '책임은 누가 지나?'
화려한 자기홍보 잔치판 '책임은 누가 지나?'
  • 장귀용
  • 승인 2018.08.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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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서울교통공사 요구에 끌려다녀 계약서가 발목잡아 철저한 감사 통해 당시 관련자에게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28일 선고된 천호역 명도소송(사건번호 2017가단103888 건물명도, 원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피고1: 예천군, 피고2: ㈜예천군농축특산물홍보단, 피고3: ㈜슈퍼오아시스) 피고 패소 판결 때문에1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은 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시 상황부터 판매관 운영 등에 관한 소문이 나돌고 체납 임대료가 10억여 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소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천호역 문제는 민선 7기에서 척결해야 할 '적폐'로까지 거론되었다.

▲바닥을 만들고 벽을 세워 공간을 창출해 만든 홍보판매관 모습.

 

본지에서는 10억여 원이라는 금액의 실체와 판매관 형성과 운영, 폐점, 소송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당시 담당자, 현 담당자, 운영을 담당했던 위탁업체 채동석 씨 등을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 더불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부서 이동, 퇴직 등으로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 천호역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고, 상점 형성 당시 공사비 지급내역과 판결문을 입수했다.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 등은 '임대료 1억 1천여만 원' 및 수도요금, 연체료 등 합계 1억 1천1백87만 1천60원이었다.

즉, 10억 9천여만 원 중 1억1천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소송제기 후 홍보판매관이 철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 부과된 금액이며, 이 금액은 월세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서 명기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었다.

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월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된 것. 서울철도공사의 상권 철시로 인한 상가 운영환경의 변화 등 쟁점이 있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예천군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또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권 철수를 하지 않고 있던 위탁업체와 예천군 간의 협의나 협동적인 조치가 있기보다는 예천군에서는 계약파기를 인정하고 위탁업체를 철시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가 전기 단전 등을 협의하여 진행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계약파기와 소송 등의 진행과정에서 예천군이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에 끌려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가 조성에 소요된 자산에 대해 저렴한 차임을 정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계약서상 내용(제11조 라항) 등을 들어 일체의 소모된 예산과 홍보단 개인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새롭게 해당 상가에 대한 운영권과 전대권까지 보장받은 E업체는 더욱 저렴한 월세에 계약한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더불어 홍보단이 상가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원고인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이 홍보단이 인도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인도를 구할 지위에 있고, 예산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던 예천군이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10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1심 판결에 이르렀던 것이다.

▲뚫린 공간이던 층 사이에 바닥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던 모습.

 

판매관 설립 후 당시 A군수와 B농정과장, C계장 등 관련 공직자뿐 아니라 수많은 군의 관계자들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개관식에 참여해 자신의 공적을 내세웠다.

2012년 6월 월간지 P사의 표지모델로까지 등장하며 해당 공적을 이야기했던 A군수(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는 삭제된 상태)는 자신이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왔던 해당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당시 담당과장은 지난 선거를 통해 군의회에 입성했고, 담당 계장은 5급 승진을 해 과장에 이르는 동안 해당 문제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던가? 무릇 공직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한다)'의 자세로 공익에서 일해야 한다. 화려한 치장과 홍보 속에서 예산이 새어나가고 더 나아가 군민의 재산인 세금이 투입된 시설물을 눈뜨고 빼앗길 동안,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이가 없다. 이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판결문대로 거액의 금액을 배상해주고, 건물도 빼앗긴 채로 자존심마저 포기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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