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8년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실시
예천군, 2018년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실시
  • 예천신문
  • 승인 2018.09.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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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5백만 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무이자다.

 

신청 자격은 예천군 거주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미상환 융자금이 없어야 한다.

 

융자 희망자는 9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예천군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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