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8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 실시
예천군, 2018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 실시
  • 예천신문
  • 승인 2018.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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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편입 1~4년차, 기본교육 불참자 등 대상 -

예천군은 7일 오후 2 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 중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사문제연구원 한삼수 강사를 비롯해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안동소방서, 경운대학교의 전문 강사를 초빙, 기본소양 교육과 응급 처치, 화생방 교육,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화재, 지진 등)을 각각 설명했다.

 

한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http://www.safekorea.go.kr) 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불참자는 향후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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