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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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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 시행 ❍ (기존) 특․상․보통․등외,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 → (개선) 특․상․보통․등외 중 표시, 미검사 표시 불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 후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 |
농관원 예천사무소(소장 황석표)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 처벌 규정 : (등급 미표시)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 (등급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농관원 조사) : (’14) 75.2% → (’15) 73.3 → (’16) 70.2 → (’17) 38.0
**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다.
* 교육․홍보 실적(`17~`18.9월) : 교육 45,191명, 홍보 1,358회
❍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예천사무소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양곡표시제
1. 개요
□ (정의) 쌀, 콩 등 양곡에 대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에 근거
□ (대상 품목) 미곡류, 두류, 잡곡류, 서류(고구마, 감자) 등의 양곡, 양곡을 원료로 하는 압착물,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
< 양곡 표시사항(예) >
< 쌀 등급기준 >
항목 등급 |
최 고 한 도 (%) |
|||||
수분 |
싸라기 |
분상질립 |
피해립 |
열손립 |
기타이물 |
|
특 |
16.0 |
3.0 |
2.0 |
1.0 |
0.0 |
0.1 |
상 |
16.0 |
7.0 |
6.0 |
2.0 |
0.0 |
0.3 |
보통 |
16.0 |
20.0 |
10.0 |
4.0 |
0.1 |
0.6 |
- 열손립은 시료 1kg 중 ‘특’은 3립 이하, ‘상’은 7립 이하여야 함
- 기타이물 중 ‘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은 시료 1kg 3반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여야 하며, ‘이종곡립(뉘 포함)’은 ‘특’과 ‘상’은 2개 이하, ‘보통’은 5개 이하여야 함
- 완전립 비율이 96.0%이상인 경우에는 ‘특’표시와는 별도로 ‘완전미(Head Rice)’로 표시할 수 있음
2. 쌀 등급표시제 연혁
□ (`04.1) 등급(특․상․보통) 표시 도입, 권장표시사항으로 운영
* `04년 고시로 시행, `05.3월 「양곡관리법」에 근거 마련
□ (`08.2) 단백질 등급(수․우․미) 추가
□ (`11.4) 등급 세분화(1․2․3․4․5등급․미검사) 및 의무표시로 강화
□ (`13.10) 등급 표시 개선(특․상․보통․등외․미검사), 단백질 표시 권장표시로 변경
□ (`16.10) 등급 표시 중 미검사 금지하는 개정안 공포(`18년 시행)
* (`16.10.13) 시행규칙 개정 → (`17.10.14) 개정안 시행(경과조치 기간 1년) → (`18.10.14) 제도 시행
참고2
주요 문의 사항
□ (Q1) 쌀 등급표시 ‘미검사’ 표시가 삭제된 배경은?
☞ (A) 국회,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됨을 지적
- 이에, 양곡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고품질 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함
□ (Q2) 등급표시에 해당하는 멥쌀의 정확한 범위는?
☞ (A) 등급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됨(현미는 포함 안됨)
- 일반적으로 메벼에서 1차 가공하여 왕겨층만 제거한 것은 메현미, 1차 가공된 메현미에서 2차 가공하여 겨층(과피, 종피, 호분층)을 제거한 것은 멥쌀로 구분하고 있음
□ (Q3) 즉석도정미의 경우 등급을 표시 해야 하는지?
☞ (A) 진열된 현미를 고객이 구매하고 즉석에서 5분도, 7분도, 9분도 등으로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후 서비스 차원에서 도정을 해 주는 것으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어 쌀 등급표시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원활한 판매촉진을 위해 미리 도정하여 포장․진열한 상태로 판매한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