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예천신문
  • 승인 2018.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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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김승한 변호사
법무법인 율성 문경분사무소

 

지난 칼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의와 취득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임차인이 각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취득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증금 관련 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혹은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부동산의 인도'라는 요건이 미비하게 되어, 결국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숙박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 후 B씨는 C씨에게 해당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C씨에게 건물이 인도되고 4개월까지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C씨와의 신뢰관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가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C씨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의 만료나 계약해지 등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변론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제출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어도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전긍긍하기만 하면 돈과 시간을 모두 허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문의: 054) 55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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