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뜻하게 치르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뜻하게 치르자
  • 예천신문
  • 승인 2019.0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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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이 특정후보 지지하는 일 절대 없어야
금품향응 유혹 뿌리치고 정책, 비전으로 승부하길

<발행인 칼럼>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해가 밝았다. 투표일인 3월 13일까지는 불과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개시, 투표 등 선거 일정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예천지역에서는 예천농협, 지보농협, 예천군산림조합, 예천축협 등 4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출마 후보군은 대략 10여 명 내외.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과거 각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조합장 선거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와 돈 선거로 얼룩졌었다. 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관련 법률이 제정돼 선관위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의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총 8백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조합장 선거가 금품과 음식물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무자격 조합원 투표 등 위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의 인적 구성이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따른 두터운 친분 때문에 위법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유권자(조합원) 수가 다른 공직선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커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여럿 나왔다.

선관위는 선거의 사무 절차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예방과 단속,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투표 참여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금품 제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선거 관리가 위탁된 시점인 2018년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선관위가 아무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애써도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될 현 조합장이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거니와 조합원들의 표심을 크게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조합원들도 금품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지역에서는 불미스런 일로 당선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후보자나 조합원, 군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김도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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