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예천신문
  • 승인 2019.01.1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천9백26건 1억 1천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9백26 1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2만7천)에서 제5(4천5백)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