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추태' 예천군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제기
해외연수 '추태' 예천군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제기
  • 예천신문
  • 승인 2019.01.23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항공권엔 2백39만 원 표기, 실제 항공료 87만원 불과
1인당 1백50만 원 가량 차액 … 경찰, 여행사에 자료 요구

국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가 여행사 계약 시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전자항공권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전자항공권의 금액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CIass Q 좌석은 특가 항공권으로서 2백39만 원 상당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항공사에서 발행한 항공권에는 실제 유류 할증료 등을 포함해 1백35~1백45만 원 정도가 정상적인 요금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여행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금액이 실제 구매한 금액과는 1인당 1백만 원(1천4백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 경찰은 남은 차액 금액의 사용 여부 등의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전자항공권에는 왕복 항공료가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2백39만 원이었으나 운임산출내역에는 항공료가 7백76달러로 우리 돈 87만 원에 불과하다.

경찰은 여행사가 이익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청구했거나, 여행 공동경비로 사용 또는 군의원들에게 리베이트로 나눠줬을 가능성 등에 염두를 두고 있다. 여행사에는 관련 서류와 계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여러 곳의 지역 업체가 참가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3곳의 여행지 견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지역 업체를 도와주라는 의장의 말에 여행사를 이곳으로 선정했다"며"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은 전혀 없다. 의원들에게도 물었으나 마찬가지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예천군의회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항공운임내역에는 왕복 금액 87만 원, 세금과 항공사 부과금액이 합계 9천7백 원, 유류할증료는 18만4천8백 원으로 표기됐지만 실제 항공권의 경비내역과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총산출 금액이 700A로 표기 되어 있어 여행사 관계자들도 위조를 하다 잘못한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A한 여행사 관계자는 전자 항공권 내역을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내역이다"라며 실제 미주 항공권 내역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부분에 대해 전자 항공권 위조 의혹과 경찰이 들여다 볼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