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령정지 신청 기각 박종철·권도식 군의원 '항고'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령정지 신청 기각 박종철·권도식 군의원 '항고'
  • 예천신문
  • 승인 2019.05.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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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공무 연수 중 물의를 빚어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된 군의원 2명이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은 지난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3일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효력정지)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효력정지 신청은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명'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즉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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