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지원 조례제정 `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한옥지원 조례제정 `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 예천신문
  • 승인 2019.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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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한옥 활성화를 위해 6월 26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예천뿐 아니라 경북도에서 고품격ㆍ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군은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를 올해 5월 13일 제정하였다.

지원조건은 예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이다. 6월 26일까지 예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7월 중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동당 도비포함 최대 4천만 원이며, 도의 최종 선정이 안 될 경우 추가 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거나, 군이 군비로 확보한 사업비중 최대 2천만 원만 지원 받는 방법이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한옥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019 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들에게 한옥관련 자재, 한옥시공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한옥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해 한옥을 통한 전통건축문화를 계승ㆍ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옥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 활성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여 신도청 중심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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