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을 마셨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자
한 잔을 마셨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자
  • 예천신문
  • 승인 2019.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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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예천경찰서)
임병철(예천경찰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적용되던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수치 또한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둘째,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횟수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처분 시 생계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기준이 0.12%에서 0.1%로 낮아졌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수치가 낮아진 것과 반대로 처벌수준은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수치인 0.08%~0.2%는 1~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만취 수치인 0.2%이상인 경우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시에는 2~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또한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1회 발생한 경우와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이 2년(기존 1년)으로 늘어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의 결격기간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음주수치는 사람의 체격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 체형을 기준으로 0.03%의 혈중알콜 수치는 소주 한잔에서 한잔 반 정도라고 한다.

소주 한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단 한잔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슬퍼서 한잔, 기뻐서 한잔이란 말처럼 많은 국민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해 주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술로 인한 잘못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처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주가 2017년 기준으로 36억병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술을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한명이 1년동안 약 80병을 마신 것이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말아야한다.

한두 번의 음주운전은 운이 좋다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운이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도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도박과 같아 습관성이 높다고 한다. 자기반성과 굳은 의지가 없다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6월 25일부터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자.

예천경찰서 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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