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 돈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예천군 승소'
지보 돈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예천군 승소'
  • 예천신문
  • 승인 2019.07.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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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 만화리 돈사 신축 저지투쟁위 집회 장면.
▲지보면 만화리 돈사 신축 저지투쟁위 집회 장면.

 예천군이 지보면 돈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보면 만화리 돈사 신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재욱·전 지보면체육회장)가 주민 삭발, 모형 상여 화형식 등 돈사 신축 반대 집회를 수차례 이어가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자 예천군은 관련 법규를 검토해 신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돈사 신축 사업자 A씨(원고)는 예천군(피고)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A씨(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각 신청 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규정 면적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미확보, 악취 저감 및 분뇨처리계획 미비 등으로 부결처리한 예천군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한편, 판결문 송달일(7월 11일) 이후 2주 이내 A씨의 상소장 제출이 없을 경우 A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 판결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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