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예천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 예천신문
  • 승인 2019.08.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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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4백79건, 3억 4천3백만 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예천군은 지난 12일 올해 정기분 주민세 2만5,479건 3억4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 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 원이 각각 균등하게 과세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주민세가 면제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납기 내 납부에 소홀하여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며, 아울러 납부기한 말일은 납부 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하고 자동이체신청자는 신청계좌 잔고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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