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 예천신문
  • 승인 2019.12.2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는 정치 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민 통합 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다른 한편, 선거는 정치 지도자(guardians)를 감시(guard)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분골쇄신 일할 정치엘리트를 뽑는 일과 지금까지 그들이 한 성과를 평가·심판하는 일,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다.
선거에는 전망과 심판, 미래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
선거에서 정당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공직후보자 추천(= 공천)도 마찬가지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에 대해 내용과 절차 두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해본다.
정당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진 인재, 변화를 상징할 참신한 에이스급 인재를 적극 영입해 공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향식 공천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직업이 정치인·정당인인 인사들과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득세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치적 상상력이 뛰어난 실력 있는 대학교수는 정치 엘리트의 인재 풀인데,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해야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쳐 놓았으니, 누가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치열한 당내 경선에 나가려고 할지 의문이다.

선진국에서 전과자는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그런 사람은 절대 뽑아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과자나 비리 전력자 또는 물의 야기자가 공천을 받고 있어 놀라울 뿐이다. 적어도 공동체의 적대자였던 전과자는 공천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보면 인재영입과 공천 절차가 너무 벼락치기로 이루어졌다. 평소에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느긋하게 심도 있는 공천심사를 하는 정당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아야 한다.
공천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데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탓도 있다. 이번에도 선거 1-2개월 전(17대 2월 27일, 18대 2월 15일, 19대 2월 27일, 20대 3월 3일)에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악습이 반복될 것이 틀림없다. 이는 현역 기득권의 견고한 암묵적 카르텔 탓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제1항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국회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국회가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상정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었어야 한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이 엄연히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자주 어기자 국회법에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은 좋은 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

그동안 여·야의 공천이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대로 된 당내 경선'은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선거법상의 당내 경선운동, 선관위 위탁 등을 거친 제대로 된 당내 경선은 없었다.
각 당의 당헌·당규상 '예외적인' 당내경선 방법인 여론조사 경선이 도리어 원칙이 되어 버렸다. 당원이 포함되지 않은 100% 여론조사 경선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도 아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어서 문제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거인단 경선을 제대로 실시하고, 예외적인 방법인 여론조사 경선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여성을 30% 이상 지역구에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여성 배려 정신을 이번에는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
각 정당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향한 약속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란 미래를 설계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변화와 희망의 최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할 정치 지도자를 잘 가려내고 공천해주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