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예천신문
  • 승인 2020.0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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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미만으로 지원 확대해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예천군은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0세 미만(1999.12.31.~1950.1.1.)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1인당 연간 15만 원(자부담 3만원)을 지원받으며
신청서와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여성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당해 년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연령 제한을 기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으로 확대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군지부 지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스포츠센터, 온천, 영화·공연, 안경점, 미용원, 화장품점 등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고시’ 게시판 또는 농정과(☎650-6264)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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