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으로 정치발전 이루자// 홍승하 민주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장
4·15 총선으로 정치발전 이루자// 홍승하 민주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장
  • 예천신문
  • 승인 2020.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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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천군 협의회장
▲홍승하/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장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선거사무와 후보들의 일정이 점차 바빠질 것이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3백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20대와 같이 지역구의원 2백53명과 비례대표의원 47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이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서 연동률 50%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종전처럼 단순배분 방식으로 뽑게 된다. 선거연령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다.

 선거의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다.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과 대표자에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대표자에 대한 통제기능 즉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는 기능,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 기능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권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외에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와 조사권, 대정부 견제권, 공무원 임명동의권 등이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간접민주정치제 즉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는 집단이 국회라고 한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화려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없이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다.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에 충실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신을 받는 이유이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다. 농업의 쇠퇴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다. 수도권인구는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50대 기업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농촌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다. 국토의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농촌정책공약을 면밀히 파악하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를 통한 정치발전은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한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아주 현실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후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의 성찬을 벌여왔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당선되고 보자는 계산된 발언 이었을까. 유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후보의 인격을 포함한 여러 면과 공약과 정당의 정책을 잘 보아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키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 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흑색선전과 이념논쟁 등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상대후보의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화하여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이념의 덫'을 씌우는 등의 발언도 경계해야 한다. 모두가 국익과 국민통합,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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