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4월까지 한시적 단속 유예
불법 주정차 단속 4월까지 한시적 단속 유예
  • 예천신문
  • 승인 2020.03.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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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 활성화 나서

예천군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4월말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예천읍 7개소,도청신도시 호명면 4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천보당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구간(7개소) 및 호명면 우방2차, 호명초등학교 등 전 구간(4개소)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천군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해 영업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을 펼친다.

매주 화‧목요일 택시타고 출퇴근하기, 중식시간 식당 방문 시 택시 이용하기 등 택시타기 운동으로 위축된 택시운송업계의 경영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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