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세제지원 확대 정책 건의
상장사 세제지원 확대 정책 건의
  • 예천신문
  • 승인 2020.04.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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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면 태생의 정재송(제이스텍 대표) 코스닥협회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사라지면서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 혜택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특례 기간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벤처기업(비상장)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 혜택을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고 회사가 회계 관련 인력을 채용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코스닥 기업의 모범적 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고 회계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비 및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성장기업이나 테슬라요건 등 특례 상장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에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송 협회장은 "해당 정책 건의안을 국회, 금융위 및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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