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예천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예천신문
  • 승인 2021.0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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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7백9건 1억2천만 원 부과,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7백9건 1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음식점,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폐기물처리, 통신판매, 총포소지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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