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버린 폐기물!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버린 폐기물! 내게로 돌아온다"
  • 예천신문
  • 승인 2021.03.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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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태 폐기물 관리 팀장 예천군청 환경 관리과
김동태 폐기물 관리 팀장
예천군청 환경 관리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누구나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요즘 농촌 들녘이나 임도를 걷다보면 여름철 녹음으로 보이지 않던 폐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폐콘크리트, 폐타이어 등이 일부 몰지각한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양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우리 예천의 금수강산이 사람들에 의하여 훼손된 것을 보면 "누가 저런 짓을 했느냐고" 반문하게 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웃이거나, 우리 예천 군민이 아닐까?
하물며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는 차량 출입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급경사지, 하천변에 급하게 몰래 버려 그것을 수거 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하고 그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거하기가 힘든 곳에 있는 폐기물은 불가피하게 몇 십 년을 기다려 스스로 분해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최근 우리 군에서도 인적 드문 예천읍과 보문면 사이 경계에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5톤 가량의 파쇄된 가전제품케이스가 버려져 있었고, 인근 고평 들녘 내성천 제방에는 경작 활동시 발생되는 농산폐기물과 농산자재, 경작과정 중 간식으로 먹은 각종 음료 및 술병, 플라스틱류 등 음식용기류 약 30톤 가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것을 군 예산 6백50만 원을 들여 처리하였다.
결국 누군가가 버린 양심을 세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동안 행정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왜 빨리 치우지 않는지! 우리 예천군 행정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먼저 버리는 사람과 이를 치우는 행정기관의 몫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수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예천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습투기 우심지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금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그동안 투기된 전체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전화(☏국번없이 1599-0903) 한통이면 집까지 방문하여 수거해 가는 제도가 있고, 그 외 싱크대, 의자, 장롱 등은 1천원에서 최고 1만5천 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한 장을 붙여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군에서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우리들이 살면서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후손들로 잠시 빌린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 만큼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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