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풍면 출신 김병주 국회의원
은풍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평상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 및 '예비군법 개정안' 등 일명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내로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희망자에 한해 선발 과정을 거쳐 1백80일까지 소집을 연장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예비군법상의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정의와 대상, 복무기간 등도 함께 바꿔 나가자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투잡 예비군)이 동원 부대에서 계약일수에 따라 일당 10만~15만 원을 받고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작권자 © 예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