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사과 적과제 사용했나 … 은풍면 양봉농가 10여 호 피해
몰래 사과 적과제 사용했나 … 은풍면 양봉농가 10여 호 피해
  • 예천신문
  • 승인 2021.05.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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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충제도 만개 시 살포하면 벌 피해 입어
▲적과제와 살충제 피해를 본 벌들이 벌통 앞에 수북하게 죽어 있다.
▲적과제와 살충제 피해를 본 벌들이 벌통 앞에 수북하게 죽어 있다.

은풍면 일부 양봉 농가들이 최근 사과 적과제 피해를 입어 시름에 빠졌다.
은풍면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10여 농가의 벌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
특히, 28일 오후에는 약 20%의 꿀벌이 떼죽음을 당한 A씨가 농약 제조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꿀벌 죽이는 약만 만드느냐. 죽은 벌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B씨도 15% 정도의 꿀벌 피해를 입어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과 적과제 때문에 매년 양봉 피해가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포 전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은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자와 이장 방송을 통해 28일까지 벌통 이동, 29일부터 적과제 사용을 안내했으나 일부 농가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빈, 카바릴 등 적과제(살충제)는 사과나무에 알맞은 수량이 달리도록 사용하는 약제로, 열매 솎기 노동력 절감과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적과제는 사과 꽃이 피었을 때 살포할 경우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곤충에게 치명적이라 사과 꽃이 진 뒤 살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은풍면 C이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사과 꽃이 5~10일 일찍 개화해 일부 농가에서 지정된 날을 지키지 않고 몰래 적과제를 살포했을 수도 있다"며 "과수 농가와 양봉 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약 제조사 담당자는 "적과제뿐만 아니라 일반 살충제도 꽃이 폈을 때 살포하거나 살포한 약이 마르기 전에 벌이 찾아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꽃이 핀 상태에서 적과제를 살포할 경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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