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의원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지원법 발의
김병주 국회의원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지원법 발의
  • 예천신문
  • 승인 2021.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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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풍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전 육군 대장, 비례대표) 의원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의 명칭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일명 '의무복무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젊은이들의 시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군사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임에도 병사 개개인에 대한 복지, 의식주 등의 혜택은 필리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보상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방유공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복무를 훌륭히 마친 전역자에 대해서 '국방 유공 수당'의 명목으로 1천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병주 의원은 "적어도 군 복무를 하는 중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잃어버린 경제적 기회는 보상해줘야 한다"며 수당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 결과, 병사 1인이 군 복무로 인해 감수하는 손실은 4천47만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징병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에는 전역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방안,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의무복무 지원법' 제정안에 따른 부수법안으로 '고등교육법'과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김남국, 김민기, 김승원, 윤영덕, 이규민, 이광재, 이용빈, 임호선, 정일영,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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