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옆에 축사 신축 허가 '반발'
요양원 옆에 축사 신축 허가 '반발'
  • 예천신문
  • 승인 2022.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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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면 우망리 유모씨 … 허가 취소 행정소송 제기, 연일 차량 시위
▲유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보람요양원 옆(27m)에 축사 신축 허가가 나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예천군은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람요양원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 2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이들 가운데 요양원에 주소를 둔 입소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 지역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인 축사 신축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유모씨는 최근 예천군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풍양면 우망리 '보람요양원' 옆에 들어설 예정인 축사 신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축사는 ㅈ모씨가 지난해 8월, 1천1백80여 평 규모로 신축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축사 건축 예정지 27m 옆에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보람요양원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라는 것. 또한 45m 떨어진 곳에는 농업회사법인 ㈜이노진팜의 대규모 묘삼 온실단지(6만 6천제곱미터)가 있어 언제든지 환경오염 분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요양원과 축사 허가 신청지의 거리가 27m 내에 인접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및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노유자 시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주거지역에 적용될 수 없어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는 예천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유씨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연일 차량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유씨는 "노유자시설은 돌봄시설군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제한구역 설정이 없다고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유씨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축사 신축 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예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인근 지자체보다 느슨해 인근 시군 축산업자들이 예천에다 대규모 축사를 건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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