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 예천신문
  • 승인 2022.07.14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 2천여건에 대해 30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올해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1월~5월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며 인하율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재무과에서 신청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