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5천1백19명 '보상금 지급 결정'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5천1백19명 '보상금 지급 결정'
  • 예천신문
  • 승인 2023.05.23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은 지난 22일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접수 결과 5,175명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5,119명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56명은 지급이 제외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 제외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약 18억 8천만여 원이며,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 및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으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