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유없다' 기각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에서는 지난 21일 예천군의회에서 불신임당한 예천군의회 전군의장인 박모(53) 씨가 군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지방자치법의 불신임 요건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됐다며 자신의 폭행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행위를 종합하면 사소한 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라 의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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