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지속적인 방역 실시해야
구제역 지속적인 방역 실시해야
  • 예천신문
  • 승인 2001.11.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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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60여년만에 발생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관련업종 종사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많은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바 있다.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인접국가인 몽골, 대만, 태국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영국의 경우 초기 차단방역 실패로 전국적으로 확산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발생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재발생되지 않았으며 또한 내년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청정국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9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조기에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구제역이 발생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한 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 총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는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농가, 방역기관, 농축협 등의 생산자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적인 일제 소독은 물론 정기적이고 과학적인 예찰, 혈청검사 등 방역활동을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규정을 충족시킨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수출 재개가 가능해져 일본에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청을 하였고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축산물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방역기술이 대외적인 신뢰가 한층 높아져 앞으로 가축질병 방역 및 검역과 관련한 대외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획득한 청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구제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된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에서 재유입 가능성이 얼마든지 상존한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2000년 5월 청정국 인증 후 3개월 뒤인 8월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바가 있다.
해외 여행시는 구제역 발생국가의 농장출입을 자제하여야 되며 귀국 후에도 2주정도는 농장출입을 금해 주는 등 구제역 청정국지위 유지에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5천2백여호 우제류가축 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 상황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동력분무기와 도로 차단방역 장비 안전표시판 등 제반 장비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1백72개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용 중이며 방역에 소요되는 충분한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하는 등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와 같이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만 발생되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입, 코, 젖꼭지, 발굽 등의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차량, 공기, 접촉, 음식물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전판되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농가에서 이와 같은 의심축이 발견되면 우리 군 유통특작과(☎650-628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역 소독을 계속해서 철저히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황성진.예천군청 유통특작과 축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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